미등록 반려견 과태료 최대 60만원!
올해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큰일!
반려견 등록 이용방법
현재 가장 빠른 등록 방법
온라인 신청 시 당일 처리 가능하며, 동물병원 방문 등록도 즉시 완료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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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등록 신청절차
1. 등록 장소 선택
• 거주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구청, 인근 동물병원 방문
2. 서류 및 비용 준비
• 신분증,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지참, 등록비 15,000~30,000원 (지역별 상이)
3. 마이크로칩 시술
• 등록과 동시에 마이크로칩 시술 완료, 등록증 즉시 발급
반려견 등록 준비사항
필수 서류
"신분증,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(1년 이내), 반려견 사진 2매"
등록 비용
"등록비 1~3만원, 마이크로칩 시술비 별도 1~2만원 (병원별 상이)"
등록 대상
"생후 2개월 이상 모든 반려견, 품종 및 크기 무관하여 의무 등록"
반려견 등록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
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등록 후에도 주소 변경 등 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1. 등록 의무 위반
• 미등록 시 과태료 60만원, 재차 적발 시 가중 처벌
2. 변동신고 누락
• 주소이전, 소유자 변경 시 30일 내 신고 필수,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
3. 등록증 미휴대
• 외출 시 등록증 또는 인식표 미휴대 시 과태료 20만원